'SBS 해운대 방송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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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SBS 뉴스에서 가슴이 일부 노출된 자료화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모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 컨텐츠허브와 CJ 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밤잠을 못자고 급성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서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SBS와 CJ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SBS는 지난 7월31일 8시 뉴스에서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뉴스를 보도하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일광욕과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비췄다.그 과정에서 화면에 김씨의 노출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돼 논란이 됐다.SBS는 즉각 문제 부분을 삭제하고 “KNN의 방송화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모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 컨텐츠허브와 CJ 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밤잠을 못자고 급성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서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SBS와 CJ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SBS는 지난 7월31일 8시 뉴스에서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뉴스를 보도하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일광욕과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비췄다.그 과정에서 화면에 김씨의 노출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돼 논란이 됐다.SBS는 즉각 문제 부분을 삭제하고 “KNN의 방송화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