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신한금융 사장 직무정지] 신 사장 950억 부당대출ㆍ15억 횡령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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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쟁점
신한금융 내분 사태의 최종 결론은 결국 검찰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13일부터는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수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신상훈 사장의 횡령 의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고소장에서 "신 사장이 2005~2009년 다섯 차례에 걸쳐 이희건 명예회장과 경영자문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15억6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명예회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됐지만 실제로는 신 사장이 개인적으로 쓴 만큼 명백한 횡령이라는 설명이다.
신 사장은 이에 대해 "이 명예회장이 귀국할 때 비서실장이나 라응찬 회장이 1회당 1000만~2000만원 정도를 제공해 5년간 모두 7억1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8억여원은 이 명예회장의 동의 아래 은행 업무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신 사장 측은 "이 중 3억원은 당시 이백순 신한금융 부사장이 사용했으며 3억7500만원은 라 회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자문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라 회장과 이 행장도 자문료를 사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신 사장이 회사를 위해 자문료를 썼다면 횡령이 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950억원의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고소장에서 "신 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이 최고경영진으로 있던 투모로그룹에 950억원을 부당 대출하는 과정에서 신 사장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은 그러나 "투모로그룹 경영진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며 "여신관리위원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해 논의된 적법한 대출"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친인척 관계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으며 친인척 관계가 배임하고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출을 배임으로 판단하는 판례가 있으며 외부회계법인과 은행내부의 회계적 판단이 배임 여부를 판단할 때 많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서둘러 신 사장에 대한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수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신상훈 사장의 횡령 의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고소장에서 "신 사장이 2005~2009년 다섯 차례에 걸쳐 이희건 명예회장과 경영자문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15억6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명예회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됐지만 실제로는 신 사장이 개인적으로 쓴 만큼 명백한 횡령이라는 설명이다.
신 사장은 이에 대해 "이 명예회장이 귀국할 때 비서실장이나 라응찬 회장이 1회당 1000만~2000만원 정도를 제공해 5년간 모두 7억1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8억여원은 이 명예회장의 동의 아래 은행 업무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신 사장 측은 "이 중 3억원은 당시 이백순 신한금융 부사장이 사용했으며 3억7500만원은 라 회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자문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라 회장과 이 행장도 자문료를 사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신 사장이 회사를 위해 자문료를 썼다면 횡령이 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950억원의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고소장에서 "신 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이 최고경영진으로 있던 투모로그룹에 950억원을 부당 대출하는 과정에서 신 사장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은 그러나 "투모로그룹 경영진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며 "여신관리위원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해 논의된 적법한 대출"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친인척 관계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으며 친인척 관계가 배임하고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출을 배임으로 판단하는 판례가 있으며 외부회계법인과 은행내부의 회계적 판단이 배임 여부를 판단할 때 많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서둘러 신 사장에 대한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