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가 종부세를 면제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를 돕기 위해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와 향교재단,종교단체 등 과세특례 대상 2만여명에게 안내문과 보유 물건 명세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비과세 부동산 및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