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등급제를 금지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6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5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은 위자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고려대가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전형에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입학전형의 목적 등에 비춰 고려대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 입시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지난해 3월17일 "고려대가 여건이 다른 고교들의 내신성적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계산법을 적용해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했다"며 1인당 1000만~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 측은 "비교과영역의 점수 차이 때문에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불합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고려대가 전형 과정에서 내신 1~2등급의 일반고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5~6등급의 특목고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