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지원금 빼돌린 사립고 이사장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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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은 교원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해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다른 교원이 강의하고 있어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이유도 없었고, 실제 기간제 교원이 근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금이 사실상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3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강모씨를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재정결함 지원금으로 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지난 3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급식업체를 설립해 급식비 5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해 교내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로부터 6천5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학교 자금 4천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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