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공사비를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당시 채무가 2억~3억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수 및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9월 실내 디자인 회사 이사인 이 모씨에게 자신이 임차한 영화 기획사 사무실 내부 공사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작업하게 한 뒤 공사비 8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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