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코(대표이사 황인창)는 15일 자회사인 ㈜중부공용화물터미널의 수도권 화물터미널 사업권 관련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어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화물터미널 사업진행 관련 토지 강제수용에 불만을 가진 전 토지소유주들이 사업허가권자인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용인시가 허가해 준 ㈜중부공용화물터미널의 사업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은 경기도 용인시에 대지 16만1164㎡(약 4만8000평)규모로 추진되는 대규모 물류창고시설이다. 특히 화물터미널 대상 부지 4면이 대도시와 인접하고 주요 고속도로의 인근에 위치해 수도권에서는 규모와 입지 조건에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엔코는 지금까지 자회사를 통해 약 180억원을 투자해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전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사업진행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관련 투자금액 전액을 이미 회계상 손실로 감액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 최종판결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이미 손실처리된 투자금액의 회수뿐 아니라 향후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