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먹는샘물 신상 공개 "좋은 물만 골라마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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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유통기한 등을 위반한 '먹는샘물(생수)'이 낱낱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5일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수질기준 초과,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등 먹는물 관리법의 각종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가 홈페이지, 일간 신문에 제품·업체명·위반내용·제조·유통기한 등을 공표해야 한다.
또 적정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이 적발되면 해당 시·도지사는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제조업자는 이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먹는염지하수'의 시판을 위한 제조기준도 마련했다.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염분 등의 함량 2000~3000㎎/ℓ인 암반대수층의 지하수)를 역삼투압법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마시기 적합하게 만든 물을 말한다.
2008년 12월∼지난해 4월 연구용역을 통해 염지하수 음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환경부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 및 판매 허용 등을 규정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시판할 수 있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환경부는 15일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수질기준 초과,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등 먹는물 관리법의 각종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가 홈페이지, 일간 신문에 제품·업체명·위반내용·제조·유통기한 등을 공표해야 한다.
또 적정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이 적발되면 해당 시·도지사는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제조업자는 이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먹는염지하수'의 시판을 위한 제조기준도 마련했다.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염분 등의 함량 2000~3000㎎/ℓ인 암반대수층의 지하수)를 역삼투압법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마시기 적합하게 만든 물을 말한다.
2008년 12월∼지난해 4월 연구용역을 통해 염지하수 음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환경부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 및 판매 허용 등을 규정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시판할 수 있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