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5일 오현섭 전 여수시장(59)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은 2008년 여수시 도심권 친수연안 3개지구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경관조명사업 발주업체를 선정하면서 N사로부터 ‘수주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고 도심개발사업단장 김모씨에게 수주 편의 제공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또 2006년 10월 여수시에 이순신 광장 조성 계획을 세운 뒤 사업 발주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N건설 마 대표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오 전 시장은 지난 3월 N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뇌물을 전달받는 과정에 개입한 김 단장에게 “N사가 압수수색 당했으니 잠시 외국으로 도피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