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에서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하려는 브랜드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가맹본부가 언제 가맹사업을 시작했는지 알 수 있다. 가맹점의 최초 오픈일을 표기하는 게 원칙이고 가맹점이 없을 경우 직영점 오픈일을 표기한다. 가끔 몇십년 전통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도 있다.

둘째,최근 3년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신규 출점과 양도 · 양수,폐업 상황을 알 수 있다. 가맹 희망자가 선택할 브랜드의 신규 출점 및 폐업 수는 브랜드 성장률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러면 신규 출점이 많은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일까. 꼭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

또 폐업(해지,종료) 및 양도 · 양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브랜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직영점 수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직영점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가맹점 수 대비 직영점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브랜드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한다.

셋째,가맹점 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알 수 있다. 가맹 희망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이 브랜드로 창업하면 얼마나 벌 수 있나'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 연도 말 운영 중이던 가맹점들의 1년간 평균 매출의 전체 및 지역별 평균과 최고,최저 매출이 기재돼 있다.

가맹 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매출과 정보공개서의 평균 매출을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와의 상담 과정에서 매출에 대한 정보를 가맹본부가 제시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둬야 한다. 그래야 예상한 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을 때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넷째,가맹 지역본부 현황을 알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전국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 가맹 지역본부를 두는 본사도 있다. 이 때는 가맹 지역본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가맹본부도 있다. 가맹본부를 신뢰해 계약을 체결했는데,정작 계약 당사자는 가맹본부가 아니라 가맹 지역본부인 경우도 있다. 이런 때는 계약 체결 당사자가 가맹 지역본부이기 때문에 가맹 지역본부가 능력이 없거나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다섯째,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예치 가맹금(가맹비,교육비,보증금 등)에 대해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지정한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가맹 희망자가 입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각 가맹 희망자별로 피해보상보험을 들어야 하므로 가맹 희망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 증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예치 가맹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지훈 윈프랜차이즈 서포터즈 대표 겸 가맹거래사

(www.franchise114.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