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는 웹사이트에 이같은 내용의 ‘상장회사의 환경정보 공개 지침’을 공개했다.판위에 환경보호부 부부장(차관급)은 “대중들은 환경 정보에 대해 즉시 완벽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지역 정부와 환경관련 단체들도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호부는 이 지침에서 화력발전,광업,화학,석유화학,알루미늄,시멘트,철강,제지,제약,섬유,금속가공 등 16개 업종을 환경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으로 지정했다.
중국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지난 7월 발생한 중국 최대 금 생산업체인 쯔진(紫金)광업의 수질오염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SCMP는 분석했다.당시 쯔진광업은 푸젠성 상항지역의 강물에 수백t의 폐수를 방류해 지역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지만 아직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도 법적 제재가 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환경전문가는 “정부는 이미 쯔진광업 사고 이후 모든 상장사에 환경 관련 오염 사고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중국은 공공 감시체계가 빈약하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