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4층이면 임대주택 건설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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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이·미용사 면허증발급 전국 어디서나.가족관계 증명서 무인발급 수수료 인하
정부, 국민생활불편·사업환경 규제 개선안 마련
앞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할 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는 지역은 임대주택건설 의무가 면제된다.또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무인발급 시 수수료가 인하된다.
국무총리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생활불편·사업환경 규제 개선안’을 마련, 발표했다.
그 동안 이·미용사 면허발급은 주소지 또는 미용 전문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했지만 앞으로는 주소지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저소득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이 개선돼 관리비 부담이 줄어든다.소규모 서민 임대주택은 재개발 등으로 산재한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이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를 할 경우 1500세대 이하, 3개 단지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앞으로는 1500세대 범위 내에서 단지 수 제한 없이 공동관리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정부는 또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주택재개발 사업 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면제되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하지만 앞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면제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사진 규정도 완화돼 본인 식별이 용이한 경우는 6개월이 지난 사진도 허용된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 시간이 확대돼 현재 근무시간 내에서만 운영 중인 무인민원 발급 시 운영시간을 인터넷 발급시간(월~금 07시~23시·토·일·공휴일 09시~21시)과 동일한 시간 범위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증 매년 재사용 확인 제도가 폐지되고 징병검사 결과 통보서 재발급 기간(1년)제한도 폐지된다. 부유식 해(수)상 구조물에 적합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수변이용 활성화로 한강 등에 호텔 여객시설 공연장 등 목적의 수상구조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인 부유식 해(수)상 구조물의 상부가 건축물 형태이므로 선박과 동일한 구조강도,자재 등을 적용하기는 곤란한 만큼 선박안전법과 건축법 규정을 원용,수상구조물에 적합한 안전규정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인가 구비서류 간소화△철도시설계약에 관한 서류로 공중위생영업을 위한 건축물대장등본 확인 갈음△영화상영업자 변경등록 요건 명확화△도시철도 역무시설 범위 확대△세탁소 용제 회수건조기 안전기준 마련△측량수로조사 신분증표 및 허가증 일원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은 개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키로 했으며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정부, 국민생활불편·사업환경 규제 개선안 마련
앞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할 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는 지역은 임대주택건설 의무가 면제된다.또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무인발급 시 수수료가 인하된다.
국무총리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생활불편·사업환경 규제 개선안’을 마련, 발표했다.
그 동안 이·미용사 면허발급은 주소지 또는 미용 전문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했지만 앞으로는 주소지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저소득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이 개선돼 관리비 부담이 줄어든다.소규모 서민 임대주택은 재개발 등으로 산재한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이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를 할 경우 1500세대 이하, 3개 단지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앞으로는 1500세대 범위 내에서 단지 수 제한 없이 공동관리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정부는 또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주택재개발 사업 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면제되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하지만 앞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면제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사진 규정도 완화돼 본인 식별이 용이한 경우는 6개월이 지난 사진도 허용된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 시간이 확대돼 현재 근무시간 내에서만 운영 중인 무인민원 발급 시 운영시간을 인터넷 발급시간(월~금 07시~23시·토·일·공휴일 09시~21시)과 동일한 시간 범위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증 매년 재사용 확인 제도가 폐지되고 징병검사 결과 통보서 재발급 기간(1년)제한도 폐지된다. 부유식 해(수)상 구조물에 적합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수변이용 활성화로 한강 등에 호텔 여객시설 공연장 등 목적의 수상구조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인 부유식 해(수)상 구조물의 상부가 건축물 형태이므로 선박과 동일한 구조강도,자재 등을 적용하기는 곤란한 만큼 선박안전법과 건축법 규정을 원용,수상구조물에 적합한 안전규정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인가 구비서류 간소화△철도시설계약에 관한 서류로 공중위생영업을 위한 건축물대장등본 확인 갈음△영화상영업자 변경등록 요건 명확화△도시철도 역무시설 범위 확대△세탁소 용제 회수건조기 안전기준 마련△측량수로조사 신분증표 및 허가증 일원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은 개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키로 했으며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