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거스름돈 안 주는 취업 인강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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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은 1000원 단위로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강의당 가격은 '몇 천 몇 백원' 식으로 책정했어요. 포인트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환불은 안해줘요. "
E사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SSAT(삼성 직무능력시험) 대비 강의를 수강한 취업준비생 박혜진씨(25)는 업체의 상술에 분통을 터트렸다. E사는 선불로 포인트를 충전한 뒤 그 포인트를 사용해 강의를 듣도록 하고 있다.
박씨는 '삼성 유형별 집중 문제풀이' 강의와 교재를 사기 위해 9만7020포인트를 사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충전이 1000원(1원=1포인트) 단위로만 가능해 할 수 없이 9만8000원을 결제했다. 박씨가 남은 980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불은 불가능하니 다른 강의를 들을 때 사용하라"며 거부했다.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영업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일부가 포인트 충전제로 '낙전수입'을 올린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회원당 몇 십원~몇 백원씩 생기는 '거스름돈 포인트'는 고스란히 업체의 수익이 된다.
충전제를 도입한 업체는 모두 충전을 1000원 단위로만 받고 최소 충전금액도 3000~5000원 안팎으로 정해 놓았다. 학원 업종 구직사이트를 운영하는 H사는 콘텐츠 가격이 건당 1000원 안팎에 불과한데도 최소 충전금액을 1만원으로 정했다. 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을 유료로 서비스하는 A사는 부가가치세와 결제수수료 10%씩 총 20%를 소비자가 별도 부담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충전한 돈은 결제 7일 이내엔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남은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지만 7일이 지나면 업체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포인트 충전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사용자가 잔여 포인트를 돈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인터넷 결제대행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E사는 박씨가 소비자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약관은 곧 수정할 예정이었고 잔여 포인트는 곧 환불해주겠다"고 답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약관 수정도 환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인트 충전제는 취업 사이트 외에도 인터넷에서 보편적인 결제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사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SSAT(삼성 직무능력시험) 대비 강의를 수강한 취업준비생 박혜진씨(25)는 업체의 상술에 분통을 터트렸다. E사는 선불로 포인트를 충전한 뒤 그 포인트를 사용해 강의를 듣도록 하고 있다.
박씨는 '삼성 유형별 집중 문제풀이' 강의와 교재를 사기 위해 9만7020포인트를 사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충전이 1000원(1원=1포인트) 단위로만 가능해 할 수 없이 9만8000원을 결제했다. 박씨가 남은 980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불은 불가능하니 다른 강의를 들을 때 사용하라"며 거부했다.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영업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일부가 포인트 충전제로 '낙전수입'을 올린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회원당 몇 십원~몇 백원씩 생기는 '거스름돈 포인트'는 고스란히 업체의 수익이 된다.
충전제를 도입한 업체는 모두 충전을 1000원 단위로만 받고 최소 충전금액도 3000~5000원 안팎으로 정해 놓았다. 학원 업종 구직사이트를 운영하는 H사는 콘텐츠 가격이 건당 1000원 안팎에 불과한데도 최소 충전금액을 1만원으로 정했다. 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을 유료로 서비스하는 A사는 부가가치세와 결제수수료 10%씩 총 20%를 소비자가 별도 부담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충전한 돈은 결제 7일 이내엔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남은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지만 7일이 지나면 업체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포인트 충전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사용자가 잔여 포인트를 돈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인터넷 결제대행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E사는 박씨가 소비자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약관은 곧 수정할 예정이었고 잔여 포인트는 곧 환불해주겠다"고 답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약관 수정도 환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인트 충전제는 취업 사이트 외에도 인터넷에서 보편적인 결제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