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4400억원의 지급보증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경남은행 문동성 행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어 문 행장에게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 부의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금융위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문 행장은 최소 ‘문책경고’를 당하거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업무집행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문책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3년간,업무집행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