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금강원, 경남은행ㆍ행장 중징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000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낸 경남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를,문동성 경남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각각 내렸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자본시장법상 은행 등기임원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돼 있다. 기관에 대한 제재 역시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연 1.5조' 적자 막아라…비급여 줄인 '5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오는 4월부터 중대하지 않은 질병에 대해 본인 부담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병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이 50%로 대폭 올라가고, 비급여 ...

    2. 2

      "성수동에서 LA로"…콜랩코리아, K컬처 스타트업 美 진출 돕는다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런치패드(Launchpad) 플랫폼으로 성장 중인 콜랩코리아가 K-컬처·뷰티·푸드를 중심으로 하는 'K-라이프스타일' 스타트업들...

    3. 3

      "은퇴거지 될라"…MZ 직장인 뭉칫돈 들고 '우르르' 몰린 곳

      ‘저축하는 연금’에서 ‘투자하는 연금’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퇴직연금을 예금형이 아닌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것이다.17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