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외부로부터 듣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 심의를 열기로 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상고심의위 심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 피고인 11명에 대한 상고 여부를 심의받을 전망이다.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기구로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하고, 검사는 사건에 관해 설명하거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잠정적으로 상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8월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사팀은 그동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항소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이유로 유죄 선고가 날 것이라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또 검찰은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1·2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상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대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수사팀은 7일 외부 전문가들에게 이 회장 등에 대한 상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외국 국적자의 거주자 판단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대표는 세금 123억원을 내고 재판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세무당국은 윤 대표가 2016~2020년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세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윤 대표의 ‘거주자’ 해당 여부였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만 과세된다.윤 대표 측은 1년 중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자 단기 거주 외국인 또는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해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표가 2011년 12월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만으로 이미 5년을 초과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산정 방식과 무관하게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국내에 연간 183일 이상 머물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주소를 둔 기간만으로 거주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법원은 또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
세종시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6일 오전 10시 46분쯤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했다.세종소방본부는 신고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뒤 현장에 출동, 화재 발생 1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12시 16분쯤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총 4개동(연면적 2077.42㎡) 건물 중 1개동(576㎡)이 소실되고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