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안모씨는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자연앤힐스테이트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에 청약해 지난해 12월 당첨됐다.경기도시공사는 그러나 안씨의 세대원인 모친이 2009년 8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돼 재당첨 제한 사유라는 이유로 소명을 요구했다.안씨는“모친은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고 같이 거주하지 않아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아파트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키로 했다.안씨는 이에 법원에 당첨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부장판사 김종호)는“안씨의 모친이 형식적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한 것이어서 세대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지난 14일 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라며“실제로는 그 세대원이 주거를 세대주와 달리하면서 자신의 주거를 위해 주택을 당첨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세대주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다.그러나“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안씨 모친이 주민등록표상 안씨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