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사, 임대주택 세놓으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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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김씨는 모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의사로 근무를 하면서 2006년5월 J사가 건설하는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했다.79.8㎡(24.1평)형을 임대보증금 1억7000여만원,월세 42만여원으로 10년 동안 임차하는 조건이었다.김씨는 그러나 고양시 일산에 있는 다른 병원의 전임의로 지원해 지난 3월부터 근무하게 됐다.
이에 J사에 아파트 전대에 동의할 것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에 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일산에는 임대보증금 1억6000만원으로 임차아파트도 구했다.그러나 J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교육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어서 임대주택의 전대 동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양도를 허용하면 투기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전대 동의를 거절했다.이에 따라 판교 임대아파트에 대한 전대 계약도 파기되자 김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지난 14일 “J사는 120만여원을 김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의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대 동의 사유인 ‘근무를 이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 거주지와 새로운 거주지 간의 거리가 40㎞ 이상’에 해당한다”며 “투기목적으로 악용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에 J사에 아파트 전대에 동의할 것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에 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일산에는 임대보증금 1억6000만원으로 임차아파트도 구했다.그러나 J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교육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어서 임대주택의 전대 동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양도를 허용하면 투기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전대 동의를 거절했다.이에 따라 판교 임대아파트에 대한 전대 계약도 파기되자 김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지난 14일 “J사는 120만여원을 김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의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대 동의 사유인 ‘근무를 이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 거주지와 새로운 거주지 간의 거리가 40㎞ 이상’에 해당한다”며 “투기목적으로 악용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