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시간차 공시가 다시 또 도마위에 올랐다.

17일 오전 10시27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코스닥 상장사인 르네코가 서영과 25억3000만원 규모의 고당리 남전물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올라왔다.

그러나 같은 시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르네코 공시가 올라오지 않았다. '한경닷컴'의 취재 이후인 11시 2분에야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해당 공시가 게재됐다.

공급이나 판매계약은 기업의 실적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같은 시간차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안긴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스템의 문제로 금감원으로 보내야하는 공시가 누락돼 지연공시 됐다"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공시가 누락된 사실을 알았다"면서 "르네코측이 확인 전화를 해온 시점과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시공시의 경우 지난해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된 이후 공시의 의무가 거래소로 넘어갔다"며 "거래소에서 늦게 보내준 공시를 금감원에서 따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르네코 관계자는 "오전에 원래 공시하던 방법으로 한국거래소에 신고했다"며 "다트에 공시가 누락됐다는 사실은 (한경닷컴의 취재로) 뒤늦게 알고 그때서야 거래소에 전화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시간차 공시는 지난 7월에도 지적된 바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