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9.17 15:00
수정2010.09.17 15:00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로 코스닥상장기업 E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E사 대표는 내부적으로 30대1의 감자를 결정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감자를 하더라도 전환가액을 500원으로 고정하는 조건의 전환사채 9억9900만원을 지인 13명에게 발행해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