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우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고양시 탄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K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혐의사실에 따르면 K씨는 2009년 1월 고양시 탄현동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SUV 차량에서 D건설 관계자들로부터 ‘조합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고 ‘조합장 K는 조합 토목공사를 D건설에 발주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에 서명했다.K씨는 1억원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면서 이 가운데 2500만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K씨는 또 2009년 1월 고양시 장항동 모 주점에서 D건설 관계자들로부터 90만여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K씨는“1억원은 빌릴 돈이고 향응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으며 뇌물액이나 수수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