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가 주요 대형마트 등에 들어가는 음료 판매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강요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코카콜라음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카콜라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등이 지정 소비자가격대로 판매하도록 조직적으로 감시 · 감독했다"며 "자사가 책정한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코카콜라 측은 "전국적 판매망을 갖춘 대형 마트 등이 오히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며 "영업팀이 판매를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가격으로 소비자가격을 통지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코카콜라 측의 불공정 행위를 봤을 때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코카콜라는 2008~2009년 대형 마트와 주요 백화점 등을 돌면서 제품 할인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소비자가격 이하로 파는 할인점에는 다른 매장의 영수증을 보여주며 판매가를 올릴 것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발주 일시 중단,발주 쿼터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프로모션 운영 · 관리계획 등을 통해 마트와 백화점의 할인 행사도 통제했다. 할인 전단지를 뿌리는 이벤트를 진행한 마트에 물량공급을 일부 중단하기도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