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광장조례 개정안 공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의회 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말까지 조례가 무효임을 가려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안에 공포해야 하지만 마지막 시한인 이날 공포를 거부했다. 지방자치법(172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서울시 의회 의장은 20일부터 조례안을 직접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7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어긋난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하자 10일 재의결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이송했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 공포 거부로 개정안을 시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하거나 대법원 판결을 거쳐 공포 · 개정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지자체 조례 개정안을 시장이 아니라 시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어서 서울시 의회가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 시의회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공포 등 조치결과를 지켜본 뒤 개정안에 대한 소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