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 · 월세 실거래가격 정보도 집계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월 임대료,거래량 등 전 · 월세에 관한 공식 자료가 없어 시장흐름 파악과 정책 수립 때 어려움이 많았다"며 "내년 1월부터 전 · 월세 정보를 수집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자가 읍 · 면 ·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가 보증금,임대료,주택소재지,신고인 등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하도록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읍 · 면 · 동사무소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을 11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12월까지 전 · 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예전처럼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6년 도입한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매매 때 실거래가격 등을 신고토록 한 것"이라며 "전 · 월세는 실거래 정보가 없어 따로 관련 정보를 집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확정일자제도를 활용하면 전 · 월세 거래정보를 쉽게 모을 수 있어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을 서두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확정일자는 소액으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전세권 설정 등기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읍 · 면 · 동사무소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전 · 월세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는 중개업소 등의 호가여서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매매 실거래신고는 실제 매매가가 투명하게 공개돼 시장 가격기능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됐다"며 "전 · 월세 실거래가가 집계되면 국민주택 기금 운용 등 정책의사 결정 때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