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광장을 시위꾼들에게 내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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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제 서울광장 집회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조례안 공포를 거부했다. 시의회 의장은 5일 이내에 직접 공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수용 불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광장 이용문제가 정치적 이슈를 떠나 급기야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은 허가제를 유지하느냐,신고제로 바꾸느냐에 따라 정치성 집회 허용 여부가 좌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신고제가 되면 광장 이용목적을 지금처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하지 못하게 돼 매일같이 정치적 · 사회적 이슈를 내건 각종 집회 · 시위가 열려도 통제할 길이 없어진다. 무분별한 시위와 소음으로 주변 사무실과 상점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극심한 교통마비가 초래될 게 뻔하다.
더욱이 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은 법리적으로도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여기에 시의회는 서울광장 운영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외부위원 12명을 모두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도대체 서울광장을 어떻게 만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집회 · 시위의 자유는 시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아래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조차 한 차례 열지 않고 조례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은 허가제를 유지하느냐,신고제로 바꾸느냐에 따라 정치성 집회 허용 여부가 좌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신고제가 되면 광장 이용목적을 지금처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하지 못하게 돼 매일같이 정치적 · 사회적 이슈를 내건 각종 집회 · 시위가 열려도 통제할 길이 없어진다. 무분별한 시위와 소음으로 주변 사무실과 상점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극심한 교통마비가 초래될 게 뻔하다.
더욱이 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은 법리적으로도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여기에 시의회는 서울광장 운영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외부위원 12명을 모두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도대체 서울광장을 어떻게 만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집회 · 시위의 자유는 시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아래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조차 한 차례 열지 않고 조례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