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은 고객이 받기로 된 추석 선물세트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상품권이나 다른 선물로 바꿔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용품 등 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선물세트에 대해선 재판매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뒤 교환해준다. 그러나 고객 과실로 손상된 상품은 원칙적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롯데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이 백화점은 또 원산지 표시 위반,유통기한 경과,무허가제품 판매 등 3대 사항 위반 시 판매가의 3배로 보상해주는 '식품 선물세트 3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백화점은 추석선물 배송 전 전화로 주소를 확인할 때 원하는 고객에 한해 상품권이나 동일 브랜드의 다른 상품을 보내준다. 롯데 관계자는 "과일 정육 생선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한번 배송된 이후에는 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교환의사를 밝혀야 바꿀 수 있다"며 "일단 배달되면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변질 우려가 없는 통조림세트 등 가공식품과 바디용품 등 생활용품에 한해 배송전표나 영수증을 확인한 뒤 동일 가격대의 다른 식품상품으로 교환해준다. 신선식품은 교환 대상이 아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가공식품 생활용품 선물세트 수령 후 2주일 이내에 배송전표를 지참하고 교환 · 환불데스크를 방문하면 상품권으로 바꿔준다.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배송 전 주소확인 전화가 왔을 때 교환 의사를 밝히면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