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친족은 4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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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
경제법은 6촌 이내…범위 줄여야
경제법은 6촌 이내…범위 줄여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친족범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발표했다. 민법상 친족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이와 다르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세법과 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친척'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한 조항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각종 경제 관련 법률에서 6촌 이내의 혈족을 특별하게 묶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예를 들면 현행법상 일반 국민은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6촌 이내 친척들이 A회사 주식을 상당량(발행물량의 3% 또는 100억원 이상) 갖고 있다면,A회사 주식 투자로 번 돈의 20~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로는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45.3%,적절하다가 30.8%로 조사됐다.
친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월 소득의 10%를 1년 정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서는 '부모와 형제까지'라는 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4촌까지'가 19.1%,'도와줄 여력이 없다'가 16.5%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친족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4촌까지(45.8%)','6촌까지(24.6%)','부모형제까지(18.0%)','배우자와 자녀(4.8%)' 순서로 많은 답이 나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친족범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발표했다. 민법상 친족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이와 다르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세법과 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친척'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한 조항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각종 경제 관련 법률에서 6촌 이내의 혈족을 특별하게 묶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예를 들면 현행법상 일반 국민은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6촌 이내 친척들이 A회사 주식을 상당량(발행물량의 3% 또는 100억원 이상) 갖고 있다면,A회사 주식 투자로 번 돈의 20~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로는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45.3%,적절하다가 30.8%로 조사됐다.
친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월 소득의 10%를 1년 정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서는 '부모와 형제까지'라는 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4촌까지'가 19.1%,'도와줄 여력이 없다'가 16.5%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친족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4촌까지(45.8%)','6촌까지(24.6%)','부모형제까지(18.0%)','배우자와 자녀(4.8%)' 순서로 많은 답이 나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