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고 미성년 자녀가 4명 이상인 세대주에게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용면적 85㎡ 초과 서울시 시프트(장기전세주택) 10%가 우선 배정된다. 이른바 '시프트 0순위'로 출산 장려책의 하나다. 청약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7년 불임시술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책 목표가 정반대로 바뀐 셈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1977년 서울 등에서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무주택자 등을 배려하기 위해 국민주택공급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청약부금제가 도입됐다. 6회 이상 50만원을 넣은 사람에게 1순위 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제도 시행 첫날인 이해 4월25일 1962명이 가입했다. 이 중 1488명은 한꺼번에 50만원을 넣었다. 당시 초임 공무원 월급은 월 4만원가량이었다.

청약부금제는 1순위자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따로 뒀다. 해외취업자이면서 정관수술 등을 받으면 0순위였다. 다음 순위는 불임시술자,해외취업자 등이다. 출산억제 수출 독려 등 당시 정책 목표가 반영된 것이다.

청약제도가 첫 도입된 1977년은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가 분양된 해다. 19~51평형으로 936채의 대단지였다. 3.3㎡당 분양가는 33만원으로 평형에 관계없이 적용됐다. 3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약 신청금만 587억원이 몰렸다.

3.3㎡당 분양가가 100만원을 돌파한 것은 1981년이다. 서울 잠원동 신반포13차(180채)가 이해 4월 분양됐다. 3.3㎡당 분양가는 35평형 105만원,47평형 112만5000원이었다. 정부가 이때부터 85㎡ 초과 아파트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면서 중대형 평형 분양가도 비싸졌다.

청약제도 도입 21년 후인 2002년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을 넘었다. 서울 삼성동 중앙아파트 32평형이 3.3㎡당 1358만원으로 책정됐다. 58평형은 3.3㎡당 1543만원으로 1000만원대 중반까지 올랐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채권입찰제를 1999년 폐지한데다 분양가 자율화까지 겹친 결과다. 서울 집값은 이 해에만 22.5% 급등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2004년엔 3.3㎡당 2000만원 시대를 맞았다. 서울 잠실레이크팰리스 34평형이 3.3㎡당 1954만원,50평형이 2190만원에 각각 분양됐다.

3.3㎡당 분양가 3000만원 초과는 2008년에 기록됐다. 서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34평이 3.3㎡당 3073만원이었고,72평형은 3193만원이었다. 1977년 3.3㎡당 33만원과 비교하면 100배가량 오른 것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