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법' 개정후 첫 판결
300채 이상 아파트에 적용
◆법원,"분양가 반영은 합법"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김양규)는 남모씨 등 인천 서구 '청라자이' 아파트 입주자 194명이 시공 · 분양업체인 GS건설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가구당 1200만여원씩(총 110억원) 부당하게 분양가에 반영했으므로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GS건설은 앞서 2007년 청라자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축사업 승인 조건으로 학교용지 및 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110억원을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기부채납했다. 특례법 5조 등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주택개발사업 지역에서는 분양업체가 시 · 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거나 시 · 도 교육청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남씨 등은 2007년 12월 청라자이를 분양받은 후 "특례법에 따라 GS건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편법으로 분양가에 반영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씨 등의 주장만으로는 GS건설이 부담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전가했다 해도 건설사는 청라자이와 같은 순수 민영주택에 대해 경영 판단에 따라 시장에서 팔릴 수 있게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청라자이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판결이지만,부담금의 분양가 반영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여서 사실상 모든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담전가는 위헌" 결정도 있었는데
이번 판결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시 · 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수분양자로 규정한다'는 5조에 대해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분양자 대신 분양업체에 부과토록 법이 개정되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었다. 건설사들은 "분양업체에 부과하면 결국 분양가를 수분양자에게 전가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고,법원도 건설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개정법률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2008년 9월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 조항을 위헌이라고 했던 것은 의무교육의 비용을 지자체와 건설사업자 등 공동체가 부담하라는 것이었다"며 "개정법률은 이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합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사업자가 나중에 부담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하위 법률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전가 가능성을 인정했다. 결국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헌재가 우려한 전가 가능성이 현실화된 셈이다.
◆전국적으로 1000억원 전가될 듯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매년 건설사로부터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500억여원이다. 전국적으로는 한 해에만 1000억원 가까운 용지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 돈을 모두 입주예정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건설사들은 분양과정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GS건설은 재판 과정에서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분양가 산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업으로서는 거액의 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며 "택지 아파트 건설은 국가 주택정책 차원의 사업인 만큼 건설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