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민금융 판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마치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인 것처럼 속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인한 후 40%가 넘는 이자를 떼가는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막鬼�을 흉내낸 ‘햇빛론’이라는 상품을 팔고 있는 한 대부업체 사이트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런 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간 4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떼이기 일쑤입니다.
10%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소개비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상조회사 가입을 유도해 수수료를 때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일남 금감원 서민금융총괄팀장
“햇살론과 유사한 햇빛론이란는 이름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이 오면 대출을 알선해 주고 불법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상조회사 가입을 유도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민대출을 미끼로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요구해 이를 보이스피싱에 활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현금카드를 보내면 내장된 USIM칩을 변경해 ‘햇빛론 대출 전용카드’로 바꿔준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알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같은 문자를 받았다면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일남 금감원 서민금융총괄팀장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스팸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메일이나 문자를 받게 되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금감원 서민금융 119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소개비나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들 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예금통장 등을 넘겼다면 금감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 02-3145-8530)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