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해임 권고나 면직 처분을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자금세탁 혐의 거래 보고 대상에 미성립 · 미완료 금융거래가 포함됐다. 현재는 1000만원 또는 미화 5000달러 이상 의심 거래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가 1000만원 이상이거나 현금거래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의 법규 위반 정도에 비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해당 법을 위반하면 제재 규정이 '위법행위 등의 시정명령,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TAFT)로부터 미흡한 제재로 인해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나 기관경고,대체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임원에게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직원에게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토록 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전신송금 은행이 수신은행에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는 TAFT의 지적도 받아들여 전신송금 때 현행 성명과 계좌정보 외에 실명번호나 주소도 수신은행에 제공토록 했다.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 대상에 정보시스템 관리자,용역 수행자,검사자도 추가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