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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임수술ㆍ출산불능 이혼사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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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아내가 불임 수술 사실을 숨긴 사실 등을 들어 A씨(44)가 부인 B씨(48)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기각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법률상 이혼 사유가 아니다”라며 “B씨가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기 전 불임 수술을 받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영구적 불임상태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B씨가 의부증이 있다거나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등 A씨의 다른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 생활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자녀의 출산은 부부 공동생활의 결과일 뿐 그 목적은 아니므로 부인의 불임은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1995년부터 B씨와 동거하다 8년 전 혼인 신고를 하고 화목한 생활을 이어왔다.그러나 A씨는 작년 10월 갑자기 가출하더니 C씨(37)를 집으로 데려와 사귀는 여성이라고 소개했다.그럼에도 B씨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이혼을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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