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만성적 민원 혼잡도 해소를 통한 재외동포 체류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방문취업(H-2) 자격 동포들의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절차를 지난 2월 16일 자로 개선했다.

이후 방문취업(H-2) 자격동포와 관련 모든 신청은 인터넷 하이코리아에 접속하여 사전방문예약을 한 후 예약 당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만성적 민원 혼잡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방문취업(H-2) 자격동포들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한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대리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이번 방문취업(H-2) 자격동포 신고절차 개선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대기 번호표를 받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고양시 백석동(천년웨딩홀, 뷔페건물 7층 703호)에 있는 경기행정심판사무소(법무부 등록) 김태균 대표는 이번 방문취업(H-2) 자격동포 신고 업무가 하루 만에 일 처리가 끝나게 되어 동포나 고용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경기행정심판사무소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동포의 외국인등록신고, 체류기간 연장신고, H-2 자격에서 F4 자격변경 신고를 대행하고 있다.

일부 서류에는 사진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 사진관을 찾을 수 없는 동포들에 게는 무료로 사진촬영, 인화까지 해주고 있다. 이런 사실이 동포사회에 전해지면서 많은 방문취업(H-2) 자격동포들이 경기행정심판사무소를 찾고 있다. 앞으로도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무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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