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몰다 승객 다치게 한 골프장 캐디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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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 운전자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이 떨어져 다쳤다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카트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허모씨(45)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 문이 없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운전자는 출발 전 승객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알리고 이를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며,좌 · 우회전을 할 때는 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는 카트를 운행하기 전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알리지 않았고,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했다"며 "오른쪽으로 70도 넘게 굽은 길에서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7년 7월 경기도 내 한 골프장에서 이모씨(53) 등을 카트에 태우고 가면서 커브길에서 우회전하다 이씨를 떨어지게 해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카트 내부에 '운행 중 안전손잡이를 잡아 달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어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없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카트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자신의 과실과 이씨의 추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카트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허모씨(45)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 문이 없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운전자는 출발 전 승객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알리고 이를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며,좌 · 우회전을 할 때는 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는 카트를 운행하기 전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알리지 않았고,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했다"며 "오른쪽으로 70도 넘게 굽은 길에서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7년 7월 경기도 내 한 골프장에서 이모씨(53) 등을 카트에 태우고 가면서 커브길에서 우회전하다 이씨를 떨어지게 해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카트 내부에 '운행 중 안전손잡이를 잡아 달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어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없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카트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자신의 과실과 이씨의 추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