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지역 취득·등록세 최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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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지원기준' 마련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기습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취득 · 등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징수가 최대 1년간 유예된다. 취득 · 등록세 납부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 · 도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서는 수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할 수 있다. 집이나 땅,자동차 등 재산을 매입한 뒤 30일 안에 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물과 자동차를 비롯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이 2년 안에 같은 규모 이하를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면 취득 · 등록세와 면허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취득 재산이 기존 재산의 연면적(건물)이나 취득액(자동차),톤수(선박)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 선납자 역시 이번 기습폭우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못 쓰는 기간 만큼의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이 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읍 · 면 · 동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감면신청서를 시 · 군 ·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소실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며 "집중호우로 추석 때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 지원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총 11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확보해 이번에 침수피해를 본 서울 · 인천 · 경기 일대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수해주민은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비치돼 있는 피해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신속하게 시 · 군 ·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 · 도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서는 수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할 수 있다. 집이나 땅,자동차 등 재산을 매입한 뒤 30일 안에 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물과 자동차를 비롯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이 2년 안에 같은 규모 이하를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면 취득 · 등록세와 면허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취득 재산이 기존 재산의 연면적(건물)이나 취득액(자동차),톤수(선박)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 선납자 역시 이번 기습폭우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못 쓰는 기간 만큼의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이 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읍 · 면 · 동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감면신청서를 시 · 군 ·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소실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며 "집중호우로 추석 때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 지원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총 11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확보해 이번에 침수피해를 본 서울 · 인천 · 경기 일대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수해주민은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비치돼 있는 피해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신속하게 시 · 군 ·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