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10억원을 넘는데도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은 농어촌 가구가 1만5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면서 농어촌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은 가구가 1만516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촌 건보료 경감 혜택 대상자 중 10억원 이상의 재산가는 2007년 7747가구,2008년 1만554가구,2009년 1만3424가구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건강보험 경감제도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서 벽지나 농어촌 주민을 위해 건보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재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각종 사업소득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이 10억~15억원(과표기준)인 재산가가 올해 7806가구,15억~20억원이 3275가구,20억~25억원이 1601가구,25억~30억원이 505가구에 달했으며 35억원 이상인 재력가도 1088가구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건보료 경감 등 각종 혜택을 노려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면서도 거주지만 농어촌으로 옮겨놓은 재산가들이 많을 수 있다"며 "건보 재정이 올해 말 1조3000억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수준을 감안해 경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