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녀 무주택자, 시프트 '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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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곡·마천·강일2지구
소득 기준 27일부터 적용
소득 기준 27일부터 적용
서울시는 미성년 자녀 4명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시프트 우선공급 기회를 주고,시프트 전 평형에 소득 · 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 규칙은 이달 말 공급 예정인 세곡,마천,강일2지구부터 적용된다.
규칙에 따르면 전용 60㎡ 초과 85㎡ 이하 시프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50% 이하(3인 가족 기준 584만원,연간 7008만원)를 초과하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 85㎡ 초과 시프트의 소득기준은 '180% 이하'(3인 가족 700만원,연 8400만원)다. 전용 60㎡ 이하 시프트는 이미 '70% 이하' 기준이 있으나,서울시가 재개발 · 재건축 단지에서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 시프트에도 '100% 이하'(3인 가족 389만원,연 4668만원)를 도입했다.
자산기준도 마련돼 전용 60㎡ 초과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상이면 입주할 수 없다. 전용 60㎡ 이하는 종전처럼 1억2600만원 이하가 계속 적용된다.
개정 규칙은 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시프트 당첨 기회를 대폭 늘렸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60~85㎡ 시프트 우선 공급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85㎡ 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도 3%에서 8%로 확대했다.
'시프트 0순위제'도 신설,자녀 4명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소득 · 자산기준만 갖추면 전용 85㎡ 초과 주택의 5%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85㎡ 초과 시프트를 다자녀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비율은 총 13%로 늘어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개정 규칙은 이달 말 공급 예정인 세곡,마천,강일2지구부터 적용된다.
규칙에 따르면 전용 60㎡ 초과 85㎡ 이하 시프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50% 이하(3인 가족 기준 584만원,연간 7008만원)를 초과하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 85㎡ 초과 시프트의 소득기준은 '180% 이하'(3인 가족 700만원,연 8400만원)다. 전용 60㎡ 이하 시프트는 이미 '70% 이하' 기준이 있으나,서울시가 재개발 · 재건축 단지에서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 시프트에도 '100% 이하'(3인 가족 389만원,연 4668만원)를 도입했다.
자산기준도 마련돼 전용 60㎡ 초과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상이면 입주할 수 없다. 전용 60㎡ 이하는 종전처럼 1억2600만원 이하가 계속 적용된다.
개정 규칙은 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시프트 당첨 기회를 대폭 늘렸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60~85㎡ 시프트 우선 공급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85㎡ 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도 3%에서 8%로 확대했다.
'시프트 0순위제'도 신설,자녀 4명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소득 · 자산기준만 갖추면 전용 85㎡ 초과 주택의 5%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85㎡ 초과 시프트를 다자녀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비율은 총 13%로 늘어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