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총 1007건에 1조7249억1348만8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 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부과사유별 과징금 과태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는 519건에 37억9621만원이었다.

부과법률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은 935건에 1조6968억1276만원, 하도급법 위반은 40건에 272억8272만80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당광고행위은 26건에 4억4700만원, 방문판매법 위반은 6건에 3억7100만 원을 기록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없었다.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유별로는 부당공동행위(카르텔)이 496건에 1조2075억8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건수는 27건에 3390억1600만원, 부당지원행위가 36건에 921억7300만원으로 각각 과징금 규모 2,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21건에 405억8000만원, 거래상지위남용이 28건에 99억9700만원, 기타 불공정거래행위가 15건이 31억1600만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33건에 20억15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