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 2007년 개정돼 피의자에 대한'불구속 수사원칙'이 처음 명문화된 이후 구속영장 발부율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지원 제외)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3.2%였다. 이는 2007년 76.2%,2008년 74.1%에 이어 3년 연속 떨어진 수치다.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 관할 구역 내 수도권 지법(9개)의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73.9%였다. 압수 · 수색영장은 지난해 전국 지법의 발부율(일부기각 포함)이 98.5%,서울고법 관내 지법의 발부율은 98.6%였다.

형사재판 평균 처리일수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사형 ·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는 88.9일,불구속 사건은 138.1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재판부는 구속 사건 61.7일,불구속 사건 110.8일로 나타났다.

민사재판에서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이 최고 4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지법에서 합의부 사건(소송가액 1억원 이상) 항소율은 41.2%였으며,여타 항소율은 단독 사건(소가 2000만원 초과~1억원 미만)이 12.4%,소액 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은 2.2%였다. 판결이 아닌 당사자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실질 조정 화해율'은 합의부 21.8%,단독 40.9%,소액 38.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액 분쟁에서 조정이 쉬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