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고재민)는 이모씨 등 대동그룹 계열 대동백화점과 대동유통 임·직원 13명이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대한주택보증은 이씨 등에게 각각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대동그룹 계열 대동종합건설은 앞서 2006년 경산시 사동에 ‘다;숲’ 아파트(1395가구)를 분양했으나 청약에서 대거 미달됐다.대동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에 나서 이씨 등이 계약금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내고 중도금은 수협에서 대출받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회사 자금난으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돼 분양 보증을 맡은 대한주택보증은 수분양자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대동종합건설이 허위 수분양자를 모집해 이들 명의로 금융사부터 약 200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편취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주택보증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만을 빌리고 실제로는 회사가 계약금을 대납하는 등 허위 분양계약”이라며 환급을 거부하자 이씨 등은 “분양대금을 직접 부담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동종합건설과 계열사는 회계서류에 ‘퇴직급여 충당금’ 항목까지 기재하는 등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고 검찰 수사에서 허위 수분양자 명단에 원고 등이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며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대동종합건설은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회생의 길을 걷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