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8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E사 부사장 남모씨와 S사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스마트폰 사용자 8만3416명에게 주식시세 정보제공 앱을 배포한 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헤당 앱을 통해 무단으로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와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일련번호 8만2413건 및 휴대폰 번호 1003건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씨는 지난 1월 이씨에게 스마트폰에서 증권시세를 검색하고 관심종목의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앱 개발을 의뢰하면서 협의 끝에 사용자들이 앱을 설치한 후 다시 접속하면 별도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게 설계토록 했다.이에 이씨는 설치 시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으로부터 IMEI와 USIM 번호,전화번호 정보를 읽어 와 별도 서버에 저장한 다음 재접속 시 저장된 개인정보와 대조해 동일인인 경우 곧바로 관심종목을 볼 수 있게 하는 앱인 ‘증권통’을 개발했다.그러나 E사는 증권통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고지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IMEI는 이른바 ‘짝퉁폰’에 복제돼 사용될 수 있고 증권통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번호를 알면 사용자의 관심종목을 훔쳐볼 수도 있는 등 악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첨단프로그램 기법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