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을 상대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KT가 문제 삼은 것은 SKT의 'TB끼리 온가족 무료' 서비스. 이는 가족 구성원간 결합한 이동전화 회선수에 따라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의 기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는 결합상품이다.

지난 14일 방통위에서 인가된 이 상품은 "상품판매 및 광고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고지서에 전체 할인액 및 개별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라는 인가 조건이 부여됐다.

KT는 관계짜는 "방통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SKT는 약관 인가 이후 '무선상품 이용회선수에 따라 유성상품 무료 및 공짜'라는 점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앞서 지난 24일에는 해당 결합상품 출시와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을 이유로 SKT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KT는 방통위에 SKT 재판매 대가 검증, 과징금,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등 법적조치를, 공정위에는 유무선시장의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