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허수주문 낸 뒤 대량 매도…소형주 '초단기 시세조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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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10건 적발
대규모 허수성 매수호가로 소액 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곧바로 매도하는 시세조종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소액 투자자들이 상승 종목을 추격 매수하다 단번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개미 투자자들을 노리는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가 지난 7월 이후 10건 이상 적발됐다"며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장 전 상한가에 대규모 허수성 매수호가를 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뒤 자신의 상한가 주문을 취소하고 곧바로 보유 물량을 고가에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수법 등이 동원됐다.
이번에 적발된 한 혐의계좌의 경우 시세조종 이틀 전부터 B사 주식 11만주와 19만주 등 30만주를 나눠 사들여 상한가를 만들었다. 다음 날 오전 개장 전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순차적으로 178만여주의 상한가 매수 주문을 해 대규모 매수 세력이 있는 것처럼 소액투자자를 현혹시켰다. 이어 오전 9시 장이 시작될 때 상한가 주문을 전량 취소하고 미리 사둔 B사 주식 30여만주를 상한가에 팔아치웠다. 허수 상한가 매수 주문이 사라지고 팔자 물량이 쏟아지자 B사 주가는 급락했고,추격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큰 손해를 입은 것이다.
이 같은 시세조종은 주로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소형주에서 발생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문으로 빠르게 주가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장 전후 시간대를 이용해 허수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게 이들의 수법"이라며 "주로 상한가 종목을 좇는 소액 단타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봐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종목에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몰린다고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개미 투자자들을 노리는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가 지난 7월 이후 10건 이상 적발됐다"며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장 전 상한가에 대규모 허수성 매수호가를 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뒤 자신의 상한가 주문을 취소하고 곧바로 보유 물량을 고가에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수법 등이 동원됐다.
이번에 적발된 한 혐의계좌의 경우 시세조종 이틀 전부터 B사 주식 11만주와 19만주 등 30만주를 나눠 사들여 상한가를 만들었다. 다음 날 오전 개장 전 단일가 매매시간대에 순차적으로 178만여주의 상한가 매수 주문을 해 대규모 매수 세력이 있는 것처럼 소액투자자를 현혹시켰다. 이어 오전 9시 장이 시작될 때 상한가 주문을 전량 취소하고 미리 사둔 B사 주식 30여만주를 상한가에 팔아치웠다. 허수 상한가 매수 주문이 사라지고 팔자 물량이 쏟아지자 B사 주가는 급락했고,추격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큰 손해를 입은 것이다.
이 같은 시세조종은 주로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소형주에서 발생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문으로 빠르게 주가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장 전후 시간대를 이용해 허수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게 이들의 수법"이라며 "주로 상한가 종목을 좇는 소액 단타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봐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종목에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몰린다고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