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법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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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 피해액 보상 길 열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전해주는 특별법이 27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메신저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자가 관련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범죄 관련 대상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공고기간(2개월)이 지나면 피해구제 신청금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면서 금감원이 산정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가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계좌 명의인이나 은행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관련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은 올해 6월 말 현재 325억원에 달한다.
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의결한 뒤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메신저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자가 관련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범죄 관련 대상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공고기간(2개월)이 지나면 피해구제 신청금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면서 금감원이 산정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가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계좌 명의인이나 은행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관련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은 올해 6월 말 현재 325억원에 달한다.
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의결한 뒤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