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두 달째 공방을 벌여온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7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는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내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기로 방침을 굳혀 서울광장을 둘러싼 양측 간 다툼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통 의지를 천명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안 공포를 거부한 것은 서울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한 반민주적,반시민적,반의회적 불통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장은 기자회견 직후인 11시30분께 시의회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였고,이로써 새 조례가 즉각 발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문화행사 외에 집회와 시위도 광범위하게 허용됐다.

서울시는 28일 의장의 공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오는 30일까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판결 전까지 조례 효력을 중단시키는 집행정지결정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의회의 조례안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