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가 크게 줄었다. 2009회계연도인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은 7만8626대로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47.5% 감소했다. 2008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72.7%나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란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위험발생률에 비해 보험료가 적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보험을 손해보험사들이 함께 떠맡는 상품이다. 개별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15%가량 비싼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금융감독당국의 강제 조치로 이뤄졌다면 그 부담은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금융감독원이 2008년부터 시행한 '자동차보험 인수 거부 금지'조치로 인해 보험사들이 '불량 물건'을 어쩔 수 없이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이전에는 손보사들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10년 이상 된 중고차,영업용 차량,과거 교통사고 경험자 등의 보험 계약을 공동인수로 처리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늘어나자 금감원은 2008년 1월 영업용 차량,오래된 중고차 등에 대한 손보사들의 인수 거부 행위를 금지했다. 그 결과 2년간 공동인수 물량이 70% 이상 감소한 것이라는 게 보험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69.6%였지만 지난해에는 75.2%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손보사들의 영업적자가 커지고,이를 메우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손보업계는 "공동인수 차량이 적을수록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작아지는 셈이지만,보험사는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져 수익성이 나빠진다"며 "이는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공동인수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사고 다발자와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운전자로 한정된 인수 거부 대상을 확대하거나 공동인수 물건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

강동균 경제부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