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에서 직무능력 외에 금연과 외국어 능력,한국사 시험 통과가 '승진의 3요소'로 자리잡았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전 직원들로부터 '흡연 및 불건전한 음주 사례로 적발시 강력한 인사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서를 받기 직전에 이철우 대표 명의로 직원 가족들에게 "금연과 바람직한 음주 문화를 정착시켜 롯데백화점만의 차별화된 문화로 만들고자 합니다. 가족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보내기도 했다. 직원들은 부모나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서명까지 받아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롯데 관계자는 "흡연한다고 벌점을 주는 제도는 공식적으로 없지만 금연 여부가 승진심사 등 인사평가에서 고려 대상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은 금연 분위기 정착을 위해 분기별로 니코틴 검사를 실시하고,흡연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연학교를 운영한다.

이 백화점은 또 이 대표가 취임한 2007년부터 진급을 앞둔 사원들을 대상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고 있다. 부장 · 과장 진급 대상자는 2급,대리 · 주임 진급 대상자는 3급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한국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에게 외국어 능력도 승진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떠올랐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