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2개월 영업정지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징계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달 초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지난 6월부터 진행한 검사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법상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지침'(지급영수 지침)을 어기고 이란 사데라트은행 등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