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농경지 사용권 넘기면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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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 · 공유지의 경작목적용 점용허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강 둔치의 경작용 토지점용권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은 국회심의를 통과하는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하천법 관련 시행규칙으로 점용허가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지만,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이 달라 아예 법률에 명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농토로 이용되던 둔치 땅까지 양도를 못하게 규정했다. 또 홍수피해 예방과 물공급,하천사용 편익을 늘리기 위해 하천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다목적 댐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지 등 하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하천시설과 동일하게 이수 · 치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홍수피해 예방 및 용수공급 등에 하천을 연계해 이용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주민,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천구역 농경지의 경우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량을 뜻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일반 농경지보다 무려 4배나 높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8일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강 둔치의 경작용 토지점용권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은 국회심의를 통과하는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하천법 관련 시행규칙으로 점용허가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지만,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이 달라 아예 법률에 명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농토로 이용되던 둔치 땅까지 양도를 못하게 규정했다. 또 홍수피해 예방과 물공급,하천사용 편익을 늘리기 위해 하천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다목적 댐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지 등 하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하천시설과 동일하게 이수 · 치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홍수피해 예방 및 용수공급 등에 하천을 연계해 이용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주민,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천구역 농경지의 경우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량을 뜻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일반 농경지보다 무려 4배나 높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