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을 2년간 유예키로 해 다른 연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주식 또는 지분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시기를 내년 1월1일에서 2013년 1월1일로 2년 연기하는 '2010 세제개편 수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연기금 등 다른 기관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물릴 방침이었다. 일반 기관들의 사모펀드는 2007년부터,공모펀드와 연기금은 올해부터 증권거래세를 물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만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가 정부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인데다 대출 기능이 없는 등 업무 영역상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를 관장하는 지식경제부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도 우정사업본부와 성격이 비슷해 우정사업본부만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정안은 또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